안녕하세요 리치아로마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2012.8.18 부터 시행합니다.
1단계.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안내 및 미수집 설정 방법 안내
2단계.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솔루션 변경,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능 제공 (2012 하반기 제공 예정)
3단계. 실명인증 서비스 등 연계된 부가서비스 정비
※ 관련 법령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 리치아로마는 2012년 8월 22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기존 고객님들의 주민등록번호 폐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상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허브지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